1.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다릅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기존에 설립된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총 정원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2. 공공의대는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합LI다.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입니다.
- 의료인력 확충
· 기존 정원(3,058명)
공공의대 설립 (서남대, 49명)
국가 및 공공부문 필요 필수분야 양성
· 증원(400명)
지역의사제(300명)
특수·전문분야(50명)
의과학자(50명)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의사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