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려드려요!
1.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해드려요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드려요.
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과정에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를 이용해주세요.
3.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세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다만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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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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