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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임대차계약 어떻게 할까?

2020.08.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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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임대차계약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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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독일] 거주기간 무제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

<독일 베를린 시 5년간 임대료 동결 >
베를린시는 '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임차료 폭등을 막기 위해 '19.6.18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 소급 적용

[프랑스] 사실상 무제한 거주 
거주기간 3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불가

프랑스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3년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
200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 파리는 2015년부터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 시행 중

<프랑스 임대료 기준지수(IRL) >
새로운 임대료 계산시
① 기존임대료 ② 가장 최근 IRL 지수 ③ 1년전 IRL 지수 필요
계산식 : 기존임대료 x 최근 IRL 지수 / 1년전 IRL 지수 = 새로운 임대료

[미국]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처음과 같은 임대료와 기간으로

미국 뉴욕은 주택 건축시점 별로 이원화된 임대료 규제 운영
'47년 이전 건축 임대료 규제
'47년 ~ '74년 건축 임대료 안정

2019년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규제 내용 강화
* 캘리포니아주 내 15개 시(LA, SF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를 시행 중

우리나라도 오랜 논의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거주기간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걱정 덜도록 계약갱신시 5% 이내“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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