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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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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남아있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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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상으로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짓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거주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직접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10월 중 시행)입니다.
* (현행)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근저당권자·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개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포함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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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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