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을 지원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2020년 시범지역 : 세종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
농식품바우처 소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 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사업 개요
- 시범지역 : 세종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남 청양군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가구원 수(지급금액) : 1인(40,000원), 2인(57,000원), 3인(69,000원), 4인 (80,000원)
- 지급기간 : 3개월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 구매품목 :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지정 품목만 구입·결제 가능)
- 시범기간 : 2020년 9월 ~ 11월(3개월)
시범사업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농식품바우처 사용방법
-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2020년 9~11월, 세 달간 사용이 가능하며,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 본 바우처카드로는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문의 안내
- 문의전화(콜센터) ☎ 02-538-1957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카드 사용한도 확인 http://www.at.or.kr/fooddream (※ 9월 1일 오픈)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