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사회안전망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 (7.14일 발표)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 뒷받침
-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흡수·활용
- 뉴딜 투자 국민 참여 및 성과 공유
▶ 국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뉴딜펀드 추진

기본방향
3축 설계
① 정책형 뉴딜펀드 :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 뉴딜 인프라펀드 :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 민간 뉴딜펀드 :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
☞ 3축 설계에 맞는 재정 출자 + 세제 지원 + 프로젝트 발굴 추진

정책형 뉴딜펀드(신설)
- 뉴딜 관련 기업
• 뉴딜 관련 창업·벤처 기업
• 뉴딜관련 대·중소기업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민자사업
•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뉴딜 관련 프로젝트

5년간 20조원 조성(母子펀드)
- 정부출자(3조원, 연 0.6조 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연 0.8조 원)
- 민간자금(금융기관 국민)(13조 원, 연 2.62조 원)
☞ 20조원(연 4조 원) → '21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0.6조원 반영

유인구조
•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 공모펀드 참여 우대
• 1조 원 규모 국민참여펀드 별도 조성

뉴딜 인프라펀드(육성)
펀드 참여
- 정책형 뉴딜펀드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 자본시장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유인구조
•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 유도
☞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
•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 포함
• 존속기간이 짧은 (5~7년)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 검토

민간 뉴딜펀드 펀드(활성화)
유인구조
•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여 자유롭게 펀드 결성
•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하는 것이 관건
• 현장민원 해결 및 규제혁파 등 제도개선 지원

적용가능 사례
•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개발 →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민원해소 + 관련 제도개선 병행
• RE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제3차 PPA) 허용 추진 등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중대본 3단계 가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