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의료 인프라’란?
첨단 기술로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합니다!
요즘엔 첨단 의료 서비스가 대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첨단 의료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G,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병원 속으로~!
최첨단 ICT 기술로 의료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 스마트병원
병실에 있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
- AI 소프트웨어
간질환·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 설치하고, AI 정밀의료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일자리 2천개도 만들어요~
“감염병 위험 막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