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 세종시에서 펼쳐지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이제 세종시에선 스마트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 건너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5-1 생활권과 유사한 공간 특성을 가진 세종시 1생활권에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종합·실증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입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율주행셔틀 등 8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종합 실증사업의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1. 스마트 교차로 (세종시 1생활권 내 14개소)
특정 교차로를 대상으로 각종 센서(검지기·CCTV) 및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교차로 신호제어를 통한 교차로 혼잡을 감소시키고 긴급차량 및 자율주행 차량의 통과시간을 단축시켜 도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입니다.
2. 스마트 횡단보도 (세종시 1생활권 내 10개)
횡단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스쿨존/실버존·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다발지역 등에서 각종 IoT/ICT 검지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행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시간을 조절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 안전을 제고시키는 서비스입니다.
3.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 차량공유 서비스
◎ 퍼스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PM)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여 및 반납을 통해 이용하는 공유형 PM 대여 서비스입니다.
◎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을 공유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로 운전이 가능한 개인이 앱 등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예약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4.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스마트 주차 서비스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여 저속(20km/h)으로 왕복 운행하는 고정노선 형태의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입니다.
◎ 스마트 주차 서비스
운전자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차시설(공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목적지 인근 주차장의 서비스 예약·이용·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시민참여단과 함께 실증사업 대상지에 도입·운영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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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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