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되는 척 깜빡 속인 쓰레기
1. (종이인 척) 코팅된 종이
얼핏 보면 종이처럼 보여도 종이 아이스팩처럼 안쪽이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요
내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코팅된 제품은 꼭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2. (작아도 괜찮은 척) 작은 플라스틱
작은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 선별하기도 어렵고 선별기계에 끼이게 되면, 오히려 선별을 방해한답니다. 재활용 수거함에 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바로 넣어주세요!
3. (같은 재질인 척) 펌프 용기
펌프 용기의 플라스틱 몸통과 뚜껑은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반면에 스프링이 부착된 마개는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면 안돼요. 다른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4. (같은 재질인 척) 플라스틱 칫솔
칫솔처럼 하나의 제품에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재활용 수거함이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5. (깨끗한 척) 음식물이 담긴 용기
용기 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면 남김없이 비우고 세척해서 버려주세요.
세척되지 않은 용기는 재활용 할 수 없어요.
깨끗이 씻어내기 어렵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6. (비닐인 척) 비닐 랩
무심결에 비닐류로 버리는 비닐 랩은 사실 PVC 소재에요. PVC 소재는 재활용도 쉽지않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PVC 포장재를 금지하고 있어요. 비닐 랩,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이젠 척 하면 척!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올바른 분리수거는 엄지 척!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