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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그 진실은?

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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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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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65살 상향 추진’ 등 국민연금 관련 기사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개념을 살펴볼까요?

Q1. 국민연금, 왜 의무가입인가요?
A.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Q2.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되는데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하한액은 2만7천 원, 상한액은 42만 1200원을 내야합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진 않습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엔 상·하한선이 정해져있는데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받아 가는 연금액도 올라가는 구조라 이러한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Q3.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나요?
A.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법에 명시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게 현실입니다.

Q4.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살이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0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금이 소진되면 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에는 634조 원의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금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경과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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