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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면 그뤠잇~

국세청,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2017.11.17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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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본인이 세금을 더 냈으면 그 부분을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으면 추가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연말맞이 지출액 정리작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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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미리 꼼꼼히 체크하여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고 증빙하느냐에 따라 통장잔고가 두둑해지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약 1,700만 명의 근로자 상당수는 아직도 ‘그냥 수준에 맞게 쓰다가 연말정산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다. ‘어떻게든’ 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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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의 3단계 절차 흐름도.(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국세청은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전년도 금액으로 구성된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항목별 팁과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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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위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앱)
 

특히, 모바일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항목별 공제요건과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롭고, 절세 팁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필자도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보기로 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올해 1~9월까지만 제공된다. 10~12월의 사용금액은 각자가 예상을 해서 기입해야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적용된다. 즉,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면 25%, 7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말이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금액은 이용금액의 30%가 공제된다. 공제가 더 많이 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방법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늘 혼동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는 무엇일까?

소득공제는 과세(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세금을 ‘공제’ 해주는 부분을 지정해줌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하고, 특별공제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보험료,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특별공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제 방식이다. (참고=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액공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녀세액공제, 연금납입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가 있다.(참고=두산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위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말정산 뉴스를 보면 각종 정보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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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출처=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왼쪽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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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인화면.(출처=국세청 누리집)
 

3가지 단계로 알아보기 쉽게 구성돼 있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같지 않을 수 있으니 ‘개락적인 참고용’으로 여기면 좋을 것이다. 다만,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적절히 예측하여 기입하면 실제 결과값과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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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예상액은 직접 기입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누리집)
 

2016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총급여액을 산출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항목에 맞게 나타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면 된다.

다음 화면에서는 10~12월의 예상액을 적으면 된다. 사용금액의 공제한도와 공제금액은 두 유형의 그래프(막대, 꺾은선)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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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서 자신의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누리집)
 

옆의 ‘절세 팁(TIP)’ 과 ‘과거 3년 현황’은 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고 이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절세 팁을 누르면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수치가 나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굳이 계산기로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절세 팁 아래의 유의사항에도 중요한 정보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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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에 표시된 -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출처=국세청 누리집)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7번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을 보면 -로 표시되는 건 세금을 그만큼 더 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없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매년 정부는 다양한 세금 관련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변경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참조=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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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출처=국세청 보도자료)
 

- 자녀세액공제 :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돼 1명당 30만 원에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50만 원 이상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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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출처=국세청 보도자료)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을 공제받아야 함. 즉,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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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위와 같이 변경된다.(출처=국세청 보도자료)
 

- 월세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비용도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서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내역은 잘 챙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2017년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연 150만 원 한도)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15세 이상~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됨.

- 기타 신경써야 할 교육비 세액공제 :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잘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함.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일부 내용은 조회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20%)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꼭 제출하기 바람.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피할 수 없는 연말정산! 이왕 하는 것, 조금만 신경쓰고 챙기면 ‘13월의 월급’으로 우리에게 멋지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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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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