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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통계 전공자가 숫자로 풀어본 근로기준법

2018.12.05 정책기자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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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되면 아르바이트 시장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바야흐로 알바의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하순부터 내년 학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듭니다. 또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시급부터 시작해서 근무 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딴에는 정확하게 확인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시급부터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근로자)의 애로사항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업체 ‘알바천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체불’이 아르바이트 시 애로사항 1위에 꼽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근무하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통계학 전공자가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지금부터 숫자로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7,530 & 8,350

7530원과 8350원. 눈치가 빠른 사람은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 금액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바로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아르바이트생은 올해 최소 7530원 이상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을 기해서 시간당 83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때 최저임금에 맞게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편의점이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사진=픽사베이)
편의점이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사진=픽사베이)
 

5,000,000

꽤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몇 달 동안 일해야 만질 수 있는 500만 원. 누구에게나 큰돈인 500만 원은 사업주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와 24조 2항에 의해 벌금이나 과태료로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사업주)는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모든 사업주는 단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획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몇 가지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정한 서식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장마다 조금씩 변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개시일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중에서 어려운 낱말만 풀어보자면 근로개시일은 아르바이트 시작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80%이상 개근 시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을 부여하는 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60,240 & 66,800

앞서 설명한 최저임금에 8을 곱하면 위 숫자가 나옵니다. 6만 원 대의 두 금액은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을 때 매주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사전적 정의는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 2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사람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개근했다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개근했다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자마다 근로 시간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계산법을 알아두면 쉽습니다.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8×시급(근로계약시 정한 시급)’입니다. 한번 예시로 살펴본다면, 만약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3일 24시간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24÷40×8×7,530’입니다. 결과 값은 36,144. 약 3만6천 원의 돈을 매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 47곳

만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개근까지 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며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 소제목인 14일과 47곳을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14일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때 쓰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문자나 전화 등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임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날에서 14일이 지나면 가까운 고용지방노동청에 찾아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제 친구도 약 50만 원의 임금체불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7곳은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지청 개수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을 받았던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등을 반드시 미리 살펴놔야 합니다.

그 뒤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2주의 시간이 지나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를 받고, 임금을 지불하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가진 근로(勤勞). 열심히 땀흘려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챙기기 바랍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
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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