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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홍보책자(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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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2.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3.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4.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상정하는 제도의 모습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는지
5. 국민참여 재판은 순수한 배심제가 아닌데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 배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6. 국민참여재판에서 대상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7. 어떤 경우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8.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법원의 배제결정으로 법관에 의한 통상재판을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9.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본원 뿐 아니라 지원에서도 실시하는지
1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11. 국민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
12. 본인의 신청으로 배심원 선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13. 배심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14. 배심원 후보자는 검사나 변호인이 기피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15.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지
16. 국민참여재판 시에 배심원이 질문이나 메모를 할 수 있는지
17.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사임할 수는 없는지
18. 배심원이 평의 비밀을 누설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
19.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0.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21. 배심원 신변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22. 예비 배심원은 무엇인지
23. 배심원의 좌석 등 법정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24.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25.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26. 배심원의 평결 결과는 공개되는지
27.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배심원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28. 원래 배심재판에서는 변론이 끝나면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29.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도입되는 증거개시제도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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