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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해양부
요약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함.
③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이 분해 조립비를 부담함.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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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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