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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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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하여 공시함 (7. 6)

o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불공정조항들을 솎아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이와 함께 연예산업 발전을 통한 수익창출이 결국 연예인도 바라는 바이므로 연예기획사측의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에 연예인도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 제고를 통한 상호 발전 도모

o 아울러 그 동안 연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관행들도 정비하여 연예산업의 선순환적 발전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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