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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락사무소 일반1. 연락사무소 개설 절차
2. 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차이점
3.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 정정시에 필요한 절차
4. 연락사무소 폐쇄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5. 연락사무소 및 기타세금 등에 관련된 사항
Ⅱ. 연락사무소와 납세의무
1.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
2. 연락사무소 직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방법
3. 연락사무소 직원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방법
4. 연락사무소 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납세조합 현황
5.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
Ⅲ. 연락사무소와 국내사업장
1. 연락사무소 중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요건
2. 연락사무소 과세 사례
3. 연락사무소가 과세대상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달라지는 점
4.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기업을 위하여 종속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연락 사무소와 외국기업의 과세
5.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종속대리인의 유형
6. 건설공사와 같이 한시적으로 영업이 수행되는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
7. 조세협약상 과세가 되는 건설공사의 기간
8.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연락사무소의 주요 사례
Ⅳ. 참고자료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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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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