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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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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특히 취업이 곤란한 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부정수급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고용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도록 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5조제3항

○ 그러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한 통보방식 구체화 방안 마련 - 사업자가 지원금 대상자를 요청한 경우, 채용직전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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