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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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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 자활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전, 전세점포임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임
□ 자활기금은 2010년 12월말 기준 16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음
○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4개 중 19개로 7.79%에 해당
○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19개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시·군·구에서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자활기금은 2010년 12월말 기준 약 3,29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약25%인 약 822억원 집행
□ 자활기금은 재원조달상 한계로 인하여 기금조성이 어려움
□ 현재처럼 기금을 적립할 경우 자활기금 운용·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정치·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자활기금 관련법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및 전세점포임대료 위주로 활용하고 있어 다양해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저소득층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적재적소에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고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하여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금의 개요 및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분석

Ⅴ. 자활기금 현황

Ⅵ. 자활기금 FGI 실시 결과

Ⅶ. 자활기금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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