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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의 전망
법제처
요약
북한이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핵개발이나 남한에 대한 국지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도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결속과
더불어 개혁·개방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사회주의 정권 유지의 필사적인 의지를
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은 지역적으로 또한 그 속도와 범위를 제한하여 왔으며 결국은 이로
인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는 외부로부터 확신을 갖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외적인 요인 즉, 정치적인 요인에 제1차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개혁· 개방의 노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 간다면 자체 붕괴 외에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과 전제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제의 변천을 통해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하였을 경우의 외국인투자관련 문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의 개혁·개방을 위한 외국인투자관련 법제적 발전을 단계별로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현황을 살펴본 후 향후 전망을 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중국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법제변천
제3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제4장 북한의 개혁·개방 현황과 법제
제5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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