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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위생감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식품 등”이라 한다)의 채취, 제조·가공, 조리, 저장, 운반, 보존, 진열, 사용, 소비자의 섭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안전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있는 지도, 수거, 검사, 확인 등 식품위생법의 준수 여부만을 평가·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시를 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식품위생법규를 보다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관리 체계를 개선·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눈에 띄기 쉬운 표면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원재료, 제조·가공방법, 보존상태, 취급상태, 시설, 종업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과거의 위반사례 및 부패·변질 용이성, 위해도, 최신 유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식품별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지도, 위반사항 적발 및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Ⅰ. 식품위생감시
1. 식품위생감시
2. 식품위생감시원
3. 식품위생감시원의 안전

Ⅱ. 식품위생감시의 절차
1. 감시계획 수립
2. 감시실시
3. 평가 및 결과보고
4. 개선 및 사후관리

Ⅲ. 서류감시
1. 허가·신고 등 관련 서류
2. 품목제조보고 관련 서류
3. 생산실적보고서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4. 자가품질검사 서류
5. 건강진단 서류
6. 식품위생교육 서류
7. 행정처분 관련 서류
8. 먹는물(지하수) 수질검사 서류
9. 기타

Ⅳ. 표시감시
1. 식품표시
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Ⅴ. 현장감시
1. 시설감시
2. 관리감시
3. 개인위생 관리

Ⅵ. 기록
1. 기록 내용
2. 수거(압류)
3. 확인서
4. 기타 증거의 확보
5. 기록의 관리

Ⅶ.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1.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3. 검체채취 기구 및 용기

<참고자료>
Ⅰ. 감시사항 식품위생법 근거규정
Ⅱ. 식품위생지도·점검 위반사례
Ⅲ.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요 식품군별 위생점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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