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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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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시설공사 원가금액은 도급금액의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이 사실상 낙찰금액으로 산정이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예정가격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가 중심의 시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발주자의 예정가격은 도급금액의 상한선의 기능을 하고있다.

따라서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설공사 원가계산방식과 기준을 사용하는 일본의 사례에 중점을 두었다.
목차
Ⅰ. 연구의 개요

Ⅱ. 용어의 정의

Ⅳ. 제비율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 현황

Ⅴ. 현행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의 문제점

Ⅵ. 현행 제비율 산정기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Ⅶ. 시설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Ⅷ.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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