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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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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문제는 2004년 11월 13일 미국의 이라크 참전 용사인 저스틴 마크 엘스워스 병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이 부모가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며,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문제가 언론에 부각 되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해외의 경우에도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만 규율하는 법규 제정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실 세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인터넷 공간의 디지털화된 정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관련 이용자의 민원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자체 약관을 적용하여 조금씩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추모의 목적으로도 고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본 연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현실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디지털 유산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범위를 획정하고, 유족이나 이용자들이 얼마나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지 실질적인 사업자 민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당 민원에 대한 사업자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정보통신망법 및 민법 등 국내의 법률 분석 및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제출 법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는 해당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해외의 사업자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로 규정하기 이전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제공한다면 어떠한 방안과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포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각 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처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영역이 민간영역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처리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현실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사망시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정부 영역에서는 향후 사회적 이슈화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선행 검토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공적 영역의 책무 완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장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향후 디지털 유산 처리를 위한 정책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를 단순히 추상적 차원의 공론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 차원까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본 과제의 연구결과가 정책 수립 및 입법에 구체화 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방안제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시장영역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개별 사업자의 정책 형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사업자 별로 상이한 정책을 취하며 발생하는 비용손실의 절감 효과, 그리고 그 비용을 다른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잇는 투자요인 증대 효과와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디지털 유산의 개념
제2절 관련 법령 구조
제3절 해외 사례

제3장 디지털 유품 처리에 관한 국내 포털 정책
제1절 국내 주요 포털의 디지털 유산 처리 현황
제2절 국내 포털의 디지털 유산 제공 검토 의견

제4장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방향
제1절 정책 방향
제2절 법률개정을 통한 처리방향
제3절 민간 자율구제 차원의 처리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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