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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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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및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로 환경관리정책 전환 필요

사업장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지역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대기오염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과학 환경행정의 기반 마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시를 종전에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던 것을 사업장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로 구축·운영하기 위함.
목차
Ⅰ. 굴뚝 원격감시체계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관련법령 및 규정
3. 그 간의 추진경위
4. 사업추진 체계
5. 측정기기 부착대상, 부착면제 및 부착유예 등

Ⅱ.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
1.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2. 측정기기 신뢰성 확인시험
3. 측정자료의 확정 및 행정자료 활용
4.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5. 기술검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CleanSYS 웹시스템의 활용

Ⅲ.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1. 측정기기 선정 및 설치 시 고려사항
2. 측정기기 유지관리
3. 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교정
4. 개선계획서 제출
5.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Ⅳ. 배출부과금 업무처리
1. 배출부과금의 개요
2.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3.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4. 배출부과금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

Ⅴ. 벌칙·행정처분 기준 및 위임업무
1. 벌칙
2. 행정처분
3.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업무의 위임 및 보고

Ⅵ.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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