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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P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요약
1995년 국내 최초의 유료방송서비스로서 시작한 케이블 TV는 2001년과 2008년에 위성방송과 IPTV가 도입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가입들에게 제공되기까지 여러 사업자들의 손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우선 가입자들에게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료 수익을 얻는 종합유선방송사(Cable System Operator, 이하 케이블 SO)들이 존재하며, 케이블 SO들은 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들에게 그들의 방송 상품을 구성하는 방송채널들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채널사용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다. 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자신의 방송채널에 편성할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지상파방송사, 제작사, 영화사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구입한다. 그러나 SO와 PP는 또한 가입자들로부터 얻는 수신료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해상충의 여지가 많으며, 2008년 말 도입된 규제에 의해 케이블 SO사업자들이 총 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VOD 콘텐츠의 성장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 및 사업자 그룹별로 수신료에서 분배받는 몫 등이 달라졌으며 총 지급률만을 고려하는 현행 지급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SO-PP간 공정한 수신료 배분을 통해 PP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한 규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11년 말 SO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재허가 심사요건에 포함되는 지급률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PP간 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과 시장환경의 변화 및 관련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 규제가 총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 현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케이블 SO들이 채널편성을 위한 PP들을 선정하고 개별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SO-PP간 거래 현황 및 관련 이슈
제1절 SO-PP간 거래의 변화 과정
제2절 SO-PP간 거래 관련 최근 이슈와 사업자별 주장
제3장 국내·외 SO 및 PP 산업 현황
제1절 국내 SO 및 관련 산업 현황
제2절 PP 산업 현황
제3절 채널거래 관련 해외 현황
제4장 기존 연구 정리 및 규제의 필요성 논의
제1절 SO-PP간 거래 관련 기존연구
제2절 양면시장이론과 규제의 필요성
제5장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논의
제1절 규제의 목적
제2절 유형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과 개선방향
제3절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논의
제6장 채널편성 현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제1절 채널 편성 현황
제2절 가이드라인의 내용
제7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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