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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안)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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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과 연계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한 전자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피싱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휴대전화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경 제한
②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피싱 문자 차단
③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식별기호 표시 및 고유번호 부여
④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
⑤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 해지 등 피해확산 차단
⑥ 국제전화 알림 및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
⑦ 메신저 가입인증 강화 및 피싱방지 자가점검 리스트 제공
⑧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개선 및 차단 강화

내년 1월부터 전기통신망을 악용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으로 ‘피싱대응센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운영된다.

위에서 열거된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전에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피싱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추진경과 및 실적

Ⅲ. 중점분야 및 세부추진과제

1. 피싱 분야별 선제적 대응
가. 문자피싱 대책
나. 보이스피싱 대책
다. 메신저피싱 대책
라. 피싱사이트 대책

2. 법제도 개선
3. 피싱 대응기반 구축
4. 대국민 인식제고

Ⅳ.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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