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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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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의 날(9.10일)을 맞아 기념식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와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적 부검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2004년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환경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등 자살보도에 대한 9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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