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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여성가족부
목록
목차

제1장 개요
    1. 목적
    2. 연혁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후속조치
    1. 예방교육 실시
    2. 후속 조치

제3장 기관 협조사항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3. 공공부문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등 특별점검 시행
    4.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5.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6.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7.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8.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9. 신규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10.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제4장 2018년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1. 2018년 지침 개정 방향
    2. 2018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제5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1. 목적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제6장 통합교육 실시방법 및 내용
    1. 개요
    2. 세부 실시방법

제7장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안내
    1. 주의사항
    2. 추진실적 입력방법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제8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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