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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브라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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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브라질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초기지침
제3장. 브라질 내 외국인투자
제4장. 브라질의 회사법 현황
제6장. 브라질의 비자 및 거주 허가 개요
제5장. 브라질의 은행법 현황
제7장. 브라질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초기 지침
제8장. 브라질의 노동 및 고용법
제9장. 브라질에서의 사업수행 – 세무
제10장. 브라질에서의 사업수행 – 부동산
제11장. 브라질에서의 사업수행 - 환경
제12장. 절차법(집행, 법원, 기한 등)
제13장. 브라질에서의 분쟁해결
제14장. 브라질의 국제무역
제15장. 브라질과 메르코수르 간 국제무역 협상
제16장. 브라질 경쟁법
제17장. 경쟁법 및 정책
제18장. 경찰수사보고서
제19장. 브라질에서의 사업수행 - 규정준수 및 조사
제20장. 브라질 신규 조달법: 정부기관과의 거래
제21장. 브라질의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프레임워크
제22장. 브라질의 인프라 투자자 안내서
제23장.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제24장. 브라질 스타트업 시장
제25장. 브라질의 합병 및 인수
제26장. 브라질에서의 사업수행-도박
제27장. 브라질 탄소시장의 포괄적 개요
제28장. 브라질에서의 디지털 사업수행
제29장. 브라질의 세제혜택: 세금을 통해 사회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제30장. 농지법
제31장. 브라질에서의 사업수행 - 생명과학 및 의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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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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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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