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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여만원 지급외 보조비는 별도

“구청장 연봉 4000만원 수준 ”

2003.1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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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1월27일자 <대한매일>의 ‘선출직 단체장은 빛좋은 개살구’제하의 보도에서 구청장의 연봉이 4000여만원 수준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보도〕
다음달 퇴임할 예정인 서울 강동구청장이 8년6개월 재임한 뒤 받아 나가는 돈이 50만원 남짓이라는 것이다.

102개월 동안 근무하고 51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소태를 씹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법 3조에 따르면 선출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이에 준해 국회의원도 역시 연금이 없다. 반면 대통령은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선출직 중 유일하게 연금을 받고 있다.

월 급여라고 해봐야 구청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따지면 2급 상당으로 대우 받아 수당 등을 합쳐봐야 340여만원이다. 연봉 4000여만원 수준이다.

반면 중앙부처 2급 공무원들은 근속연한이 길어 각종 수당을 합치면 연봉이 5000만원대에 이른다. 단체장 업무추진비(판공비)도 의외로 적다.

〔행정자치부 입장〕
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공무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계급보다 직근 상위계급의 연봉한계액중 최고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강동구청장의 경우 2급 공무원의 연봉 상한액인 6702만5000원에서 교통보조비 240만원을 제외한 6462만5000원의 연봉 외에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타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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