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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중앙일보 “서울시 뉴타운개발 주민동의 관계없이 서울시장이 사업 추진”(11월27일자) 보도와 관련, 현실적으로 주민의 동의 없는 개발사업은 불가능하며 특히 서울시장이 주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의 뉴타운 건설사업이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으로 도시 개발업무지침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비어 있는 땅이 전체 개발 예정지의 50% 이상이어야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 등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예외로 비어 있는 땅이 적더라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도시개발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동의가 없어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반면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은 땅을 가진 사람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설교통부 입장〕
서울시장이 주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 수용방식, 환지·수용 등 혼용방식 중 환지방식과 혼용방식의 경우 반드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며, 민간개발자가 추진하게 되는 수용방식의 경우에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가능함을 밝힌다.
다만 공공개발자가 수용할 경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는 생략되지만, 이때도 역시 주민 공청회 등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주민 공청회 결과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환지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수용방식의 경우도 환지를 요구할 때는 환지를 혼용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의 동의 없는 수용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주민의 동의없이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의 뉴타운 건설사업이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으로 도시 개발업무지침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비어 있는 땅이 전체 개발 예정지의 50% 이상이어야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 뉴타운 등 시·도지사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예외로 비어 있는 땅이 적더라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도시개발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 동의가 없어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반면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은 땅을 가진 사람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설교통부 입장〕
서울시장이 주민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 수용방식, 환지·수용 등 혼용방식 중 환지방식과 혼용방식의 경우 반드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며, 민간개발자가 추진하게 되는 수용방식의 경우에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가능함을 밝힌다.
다만 공공개발자가 수용할 경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는 생략되지만, 이때도 역시 주민 공청회 등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주민 공청회 결과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환지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수용방식의 경우도 환지를 요구할 때는 환지를 혼용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의 동의 없는 수용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주민의 동의없이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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