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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서 조업금지 합의한 일 없어 양국에 특사 보내 입장 전달 방침

‘꽁치 조업금지 합의’ 해양부 입장

2001.10.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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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각 신문은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한 ‘러·일 남쿠릴수역 제3자 조업금지 합의’라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내면서 해양수산부가 러·일 양국의 협의 사실을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또 일 부 신문들은 ‘러·일 양국이 9일 차관급 회담에서 제3국 어선의 조업금지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본언론 보도가 나온 10일에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고 기사화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 바, 이에 대한 해양 수산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러시아와 일본이 8일 남쿠릴수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자 조업 금지’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러·일 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러·일 양국이 ‘영토권 회담’에서 ‘제3자 조업 금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남쿠릴수역에 대한 언급은 ‘영토권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불거져나온 안건으로 이날  러·일 양국은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데라다 대사 또한 최성홍 외교차관과의 만남에서 “일·러간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라미쉬빌리 대사도 “한국 어민의 조업이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 일본측과 합의 사실이 없음을 시인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해양부는 러·일 회담에서 ‘남쿠릴 수역내 제3자 조업 금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그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러시아 및 일본 정부에 ‘영토권 회담’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양국에 특사를 파견, 기존의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교력을 동원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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