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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창국 국가인권위 위원장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 인권 지킬 것”

성·장애 등 18가지 차별 철폐 노력

2001.11.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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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개혁과 인권운동사에 한 획을 긋게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인권문화를 발전시키고,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된다.

‘인권보호’ 정부의지 알려

임기 3년의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게된 김창국 위원장은 출범을 보름 여 앞둔 8일 국정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기구,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인권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인권우선정책에 따라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올해 2월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수사·교정·사법권 독립·집회결사의 자유·노동 관련 법제·아동인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194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를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양면에서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써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 등과 같은 ‘인권 자유국(Free)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인권위 출범은 이 같은 정부의 인권 개선노력의 결정판이자 인권선진국 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출범 준비작업에 분주한 김창국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출범 보름 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지.

“워낙 준비기간이짧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다. 법에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위원선임에만 4개월이 걸려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출범과 동시 진정서 접수

현재 밤을 새워가며 기획단에서 준비중이므로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11월25일 이후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의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출범에 따른 논란도 많았던 만큼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부딤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또 다른 권력 기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 민간에서는 위원회가 생긴다 해서 정말로 달라지겠느냐 등의 시각이 있어 자 첫하면 양쪽에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직의 옥상옥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국가기구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인권위출범이 갖는 의미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각종 인권 관련 조치들이 이어졌고 안팎에서 이를 인정해 이제는 대체적인 인권선진 국의 자격을 갖춘 것도 사실이다. 이번의 인권위 출범은 그런 점에서 명실 상부한 인권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권위라는 기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인권 수준이 높아지거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

-외국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있는지.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설립은 93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한 권장사항이다. 77년 뉴질랜드와 캐나다,81년 호주에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40여개 국가가 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스리랑카·피지 등 7개국에 이어 몽골·네팔·태국·파푸아뉴기니 등이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선진국 돼도 보호받아야

-인권선진국이 되면 인권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흔히 인권하면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떠올리기 쉽다. 후진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선진국에서의 인권은 각종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의 척결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는 성·장애·지역·학력·출신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인권위는 모두 18가지의 각종 차별을 설정, 이를 없애고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일은 인권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

-기존 행정부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도 많지 않은지.

“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인권위법은 외국에 비해 업무영역은 방대한 장점이 있지만 권한은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적한대로 인권위의 업무가 기존 여성부나 법무부·교육부·복지부 등의 업무와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침해유형·예방지침 제시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와 함께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교육 및 홍보, 침해유형과 예방을 위한 지침의 제시와 권고 등을 맡게되므로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조정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피하다. 경쟁이 이니라 협조와 조정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어떤 일을 빼앗아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럴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인데다 시간이 모자라 어려움이 많나. 독립기구이므로 정부청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구 성격상 민원인 많이 찾아올 곳이므로 이를 감안해 청사를 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할 실무직업이 산적 해 있다. 인력이나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이 이직 미정인 상태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 정상적인 출범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 인권위원회로 만들 계획인지.

“임기 3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직,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권과제를 해결해야할 창구로 탄생이 되는 만큼 권리를 침해 받고 차별로 인해 상처 입은 시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해결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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