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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판별용…인상 계획 없어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20% 인상”

2001.11.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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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인천·강원·전북 등 4개 시·도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개발한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소득 비교조사’ 결과 가입자들이 소득액을 평균 23%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낮게 신고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중 소득신고금액을 추정소득 수준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른 연금 보험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추정소득 비교조사 결과에 따라 20%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추정소득 비교조사’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이후 가입자간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적정하게 이뤄졌는가 판별하고자 실시한 것이지 이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시행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법령은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에 의해 급지별·업종별 기준소득에 재산 및 자동차보유정도를 감안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 도시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추정된 소득보다 23%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검증절차가 필요한 연구자료일 뿐 모든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의 수용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추정방안을 보완한 이후 실무활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 연구자료가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은 소득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뿐이며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20%정도 오르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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