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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일 근무 단독 입법]사실 무근… 노사 합의 원칙 재확인

2001.1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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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사정위원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이달 말로 종결짓고 12월 초 정부 단독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20일 열린 노사관계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주 5일 근무제 연내 입법과 내년 월드컵 이전 실시라는 당초 계획을 관철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논의를 이달 말로 종결짓고 12월 초 정부 단독입 법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결정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같은 결정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점도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20일에 있은 모임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에 의한 노사정위원회 정부측 위원이 참석한 조찬 모임으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지리였다.

이 자리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일부 정부측 위원이 정부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노사간 합의로 도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사간의 의견절충과 합의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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