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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현물차관 저질·중고품]선적전 물품 검수… 서로 확인 합의

2001.1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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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차관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공급된 교육용 과학기자재의 상당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나, 한·우즈베키스탄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감독 소홀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과기조)의 수출 전 과정을 일일이 승인하면서도 현장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다. 과기조가 납품물량을 회원사들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생산업체를 아예 배정에서 제외하면서 고품질 제품의 생산이 어려워졌으며, 정부가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는 것이다.

한국서 제공한 우즈벡의 중고·저질 현물차관이 정부의 감독소홀에 원인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수출입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품목의 제조사 변경 및 한국산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기자재 공급업체인 한국 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과 우즈베키스탄측 사업 실시 기관간의 선적전 물품검수 획인시 쌍방간 검토 후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또 우리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우즈벡 정부 내부(교육부·대외경제부·검찰청)에서 문제가 됐으나 EDCF의 지원 목적·절차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지연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우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 조사결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공급자 변경, 사후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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