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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부 건보료 크게 올라]감면기간 끝나 보수에 맞게 부과

2002.01.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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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조치가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로 직장인의 평균 보험료가 8% 인상되고 다음달 9% 가량 추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올해 직장인의 보험료 추가 부담률이 17%를 웃돌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경감 해제자 중 78%에 달하는 380만명은 보험료율이 10% 미만으로 추가 인상돼 보험료는 5000원 이하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여금이나 수당을 많이 받는 일부는 100%이상 인상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직장 건강보험료가 금년 들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가입자들의 의문이 많을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올해 1월 직장 가입자의 51.9%인 333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두 차례 있었던 보험료를 감면기간이 만료됐고 작년 보수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돼 올해부터 보수수준에 맞는 보험료가 정상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로 2000년 7월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수범위를‘기본급 위주’에서 '총보수’로 변경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30% 이상 인상된 100만평에 대해 인상된 보험료의 50~10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 바 있다.

또 2001년 1월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험료율을 2.8%에서 3.4%로 인상하면서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까지만 인상토록 함에 따라 1차 보험료 경감자를 포함해 489만명의 근로자가 2001년 말까지 2차로 보험료를 감면받게 됐다.

그러나 두 차례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으로써 1년6개월 동안 보험료 감면해택을 받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 1월부터 보수에 맞게 정상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 것일 뿐 대폭 인상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감면기간 만료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의 59.4%인 197만명은 2500원 이하로 소폭 인상됐으며, 10% 이상 대폭 인상된 가입자의 대다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금융·증권업, 정보통신업종 등 비교적 여건이 좋은 직장 가입자들이다. 따라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는 1년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감면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100% 이상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 5만 5000명에 대해 초과액의 50%를 오는 12월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경감기간 만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경감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이달말 구성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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