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울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5% 가량 올리는 선에서 인상폭을 억제하고,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의보수가(진료비와 조제료)를 3% 안팎 내릴 계획이다.
건강보험료가 5% 가량 오르면, 직장 가입자들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5만2210원에서 5만4820원, 지역가입자들은 3만5547원에서 3만7324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료를 5% 올리고 의보수가는 3%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금년 1월1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가는 보건복지부내에 설치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이달말 완전히 구성될 예정으로, 보도에서처럼 보험료 인상폭과 수가인하폭 등을 어떤 수준에서도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힌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의 인하폭은 1~3월 중 이 심의위에서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지난해말 발표한 ‘병·의원 원가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는 물가조사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5% 인상이 적정하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한편 복지부가 2006년까지 연 8~9%의 보험료 인상을 추계한 것은 금년 2조4000억원의 당기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려면 대폭적인 보험료인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자리 수 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인상해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