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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업무평가’ 반발에 대한 입장]중복평가 줄여 효율·책임성 확보

지자체 개별보다 자체평가 우선

2001.03.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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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지난 6일자 관보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지방자치단 체들은 각종 정부평가가 총리실·행정자치부 등으로 중복돼 혼란이 우려 된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총리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지난 1월 8일 공포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될‘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은 현재의 각종 평가가 중복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업무의 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평가부담을 줄여주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

지난 6일 입법예고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시행령’ 은 평가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평가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거 운영돼 오던 지자체 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통합 운영해 평가부담을 줄이는 내용과 자체평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시행될 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이제까지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평가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 혁신해 나가는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3개 중앙행정 기관의 각종 평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평가부담 및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기본법에 따라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평가대상사무는 국가위임 사무·국고보조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책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행자부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또 평가방법의 경우 목 적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합동 평가를 제도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평가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제 평가운영에 있어서도 통제적 요소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 수범 사례 확산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총리실 정책평가위원희에서 마련한 평가기본법의 요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경우 행자부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합동평가관제 및 평가계획을 보고하면 총리실이 이를 심의해 행자부가 주관해 합동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들 제도를 지원 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고 피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역할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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