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을 위해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해 새롭게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등 총 6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심의위원 6명 지정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심의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의약품 물류조합 출자방법 규정
◇의약품물류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 품물류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의 가입절차, 출자방법 등을 규정 했다.
특히 조합의 정관에 조합목적·명칭·업무구역·조합원 가입·탈퇴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조합의 설립 절차를명 시했다.
김포공항 소음방지 계속 실시
◇항공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공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김포공항에 대해서도,계속해서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수공항·울산공항 등 국제공항이 아닌 공항에 대해서도 소음방지대책 대상 공항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지주회사자산요건상향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
지주회사 설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용 대상이 되는 지주회사 요건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3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참가를 부당하 게 방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중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 등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는 등 행위’를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이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와 채무보증현황 신고를 별개로 하던 것을 채무보증 현황 신고 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 조사과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정과징금의 75% 이상, 50%이상, 50% 미만 등 3단계로 구분해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기준을 명확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