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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진정추세]영세민 보증금지원 50% 늘려

4월부터…근로자 전세자금 이자율 7.5%

2001.04.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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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월세가 격의 상승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달 23일부터 주택공사·토지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수도권의 전·월세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상승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이 보합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전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택매매의 경우 상승추세가 진정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서울 강남·노원지역이 보합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선호경향 이어질 듯

전·월세 가격도 봄 이사철 계약이 대부분 2월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3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반복 가능성이 있는 전·월세 파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출 계획이다.

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

우선 영세민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의 지원한도를 현재 연 3%의 저리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500만원으로 늘리고, 자격확인 등 대출절차도 간소화해 대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가구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대출되고 있는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7.5-9.0%에서 7.0~7.5%로 낮출계획이다.

정부는 또 집주인이 집세의 과도한 인상요구 둥으로 임차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내 3개 지역에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파악해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의 보장한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 현재 주택재고율 5.8%(67만 가구)에서 앞으로 5년내 1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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