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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補擧)혁명으로 정치(政治)개혁

8.2 보선(補選)은 새 선거법(選擧法)아래 민주의식(民主儀式)의 첫 시험대(試驗臺)

1994.07.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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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政治)’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문민(文民)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國政科題)의 하나다. 정치(政治)가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한 신념이 돈 안쓰는 선거, 불법(不法)·탈법(脫法)을 불용(不容)하는 선거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制定) 을 낳았다. 8월2일 대구(大邱)수성갑,영월·평창,경주 3 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補闕)선거는 새 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멋진 민주주의 의식(儀式)과 선거축제(祝祭)를 치르겠다는 시민정신의 발현(發顯)과 유권자의 자각(自覺)이 요구된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드리는 특별담화에서 “새로운 선거법(選擧法) 아래 처음 치뤄지는 이번 보궐(補闕)선거는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與)·야(野)를 막론하고 불법(不法),탈법(脫法)선거를 단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를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과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공직(公職)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 한국병(韓國病) 실타래 풀자

金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병(韓國病)의 근본 원인이 정치에 있다고 보고, 정치개혁(政治改革)을 통해 돈 안들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매듭을 푸는 관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했다.

취임하자마자 재임(在任)중에 일체의 정치자금을 주고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선법(補選法)·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정당법(政黨法)의 개정방침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政治)’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에 들어갔다.

국회에 정치관계법(政治關係法) 대위(待委)가 구성되고 지난 3월 1년여에 걸쳐 여야(與野)가 합의한 공직자선거(公職者選擧) 및 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의 새로운 제정과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일련의 정치관계법 정비는 순전히 대통령의 집요한 주도(主導)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새로운 선거법(選擧法)의 주안점은 부정(不正)선거, 금권(金權)선거, 관권(官權)선거를 막기 위한 金대통령의 강력한 의지(意志)에 따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두고 있다.

우선 선거(選擧) 공영제(營制)를 확대하여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즉 선전벽보, 합동연설회 비용 및 각종 우편물 발송 요금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선거비용 한도액도 크게 낮추었으며 기부행위 등을 제한하고 선거비용지출도 선관위(選管委)에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만 사용하도록 하여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公務員) 선거관여 안된다

새 선거법이후 첫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영덕(李榮德)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가 보궐선거지역 출장 방문을 금지하는 특별(特別)향로를 내렸다.

그 중 내무부장관은 보선(補選)지역의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시키고 특히 통·리·반장,예비군· 지휘관,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은 법으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거관여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은 철저히 보호하되,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신분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대처해 나가며 선거법 위반 사범(事犯)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다루도록 엄명했다.

새선거법(選擧法) 취지 설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보내온 ‘8.2 국회 의원 보궐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협조사항’ 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事犯)에 대한 엄정 단속 및 처리,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그리고 선거사무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사범에 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기부와 매수 등 그 동안 직무행위 및 정당·사회활동을 구실로 관행화(慣行化)된 위법(違法)·불법(不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하여 ‘사전(事前) 선거운동 사례(事例) 예시(例示)’ 를 결정,홍보하는 등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를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문제되는 새 선거법에서는 사전(事前)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연구소, 후원회, 향우회,동창회, 산악회,조기(早起)축구회 등 여러가지 동호인 모임과 정당(政黨)의 외곽(外郭)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유리(有利) 또는 불리(不利)하게 하기 위한 조직은 모두 금지된 사조직으로 본다. 처음 설립 목적 또는 활동 목적이 변질되어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규제된다.

엄격한 사조직 사전(事前) 규제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가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하여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망을 전국 또는 특정 선거구 안에 광범위하게 구성하면 그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 여하에 따라 후보 자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으로 보 고 사전(事前) 선거운동에 걸린다.

일단 선거기간에 들어가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를 통한 공식 선거운동을 제외한 어떤 조직을 통한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을 사용한 선전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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