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콘텐츠 영역
실명(實名)거래 · 비밀보장 명령(命令) 철저 준수
검사시 무작위 추출된 무명(無名) 거래자 자료만 사용
7월15일자(字) 연합통신
‘개인연금유치 실명제 위반 특검(特檢) 사실상 불가능’
“금융기관들의 개인연금 과열 유치경쟁과 관련,각 금융감독기관들이 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으나 ‘금융실명제의 개인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에 걸려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韓國),대한(大韓), 국민(國民) 등 3대 투신사는 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자료가 실명제의 ‘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증감원 특검(特檢)팀은 이들 투신사(投信社)에 대해 특정계좌의 저축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일부 점포의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장부를 요구했고 투신사(投信社)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각 투신사들은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자료요청이 금융실명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구두질의를 거친 뒤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 첫날 증감원(證監院)의 특검(特檢)팀들은 개인연금 가입자 개인에 대한 정보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서별 개인연금 유치과정에서의 실명제 위반사항 등에 대한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투신 감사실 관계자는 ‘증감원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제공할 수 없었다’며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회사의 담당자가 재무부에 불려가기도 하는 둥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실질적인 검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개인연금 가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나 거래처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가입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개인연금 유치와 관련된 실명제 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애 당초 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한 특검 차원이 아니라 정기감사 형태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은 각각 은행, 투자신탁,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 업무취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이미 실시를 마쳤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30개 은행 1백개 점포, 증권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8개 투자신탁 15개 점포, 그리고 보험감독원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33개 생명보험사와 17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개인연금 취급문제를 검사한 바 있다.
검사과정 중 일부 투자신탁사 검사자료 제출때 비밀 보장 여부와 관련한 구두질의 등이 있었다.
이에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지난 14일 관계자회의를 소집하여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 ②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감자가 서면질의를 하면 반드시 회신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수감기관은 감사기관이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장 대 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 즉 거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기관은 이를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의 계좌번호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밀보장에 안전하다.
감사기관은 선정된 계좌번호를 긴급명령 제4조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문서에 기재하여 수감기관에 정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계좌번호의 정 보 및 자료를 검사자에게 전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음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