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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메모]위안부 피해자에 49억여원 지원

"노조 불법파업·경영간섭 안된다”

1998.04.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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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제하 일본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경비 49억 1,700만원을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 등을 의결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의 최고 논의 의결기관으로 국무회의를 활성화해 국정의 모든 것을 국무위원들이 토론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이를 놓고 정부태도가 혼란스럽고 갈광질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정은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제하고 "국정을 활발하게 토의, 결정하는 것이 국무회의의 원칙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노동관계법과 중소기업 지원계획,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상황 등과 관련한 의안들을 처리하고 "지난 20일에 있은 경제단 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개혁에 대해 법과 노사정 합의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은 정당한 권익을 주장하더라도 불법파업과 기업경영에 관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노사 양측이 법과 합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공정하고 확고한 태도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과 관련해 "정부개혁은 금융·재벌개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정부 출범 전 정부개혁이 있었고 산하 기관 개혁은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개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서로 협조해 산하기관을 개혁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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