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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취소환 공무원 선별구제 추진]재임용은 불허 적립금지급만 검토

1998.04.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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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임용 취소 공무원 가운데 임용당시 정부측의 부주의한 채용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억울한 경우로 판단되는 사례는 구제해 주기로 당정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에 사실 여부 차원에서 해당자들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 완료 될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구제대상자의 폭과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재임용이 어려워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용취소 공무원에게는 생계보장을 위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4월 15일자, 국민)

임용취소 공무원에 대한 선별구제 방침을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보도가 나간 후인 지난 17일 임용취소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안건으로 한 당정회의가 열린 것은 사실이나 임용취소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둥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다.

참고로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임용당시의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해 어떤 형태의 복직도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다만 임용취소 공무원들이 재임중 납부한 퇴직적립금과 적립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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