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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조사단 유치’ 시동]외국인 투자 장애물 없앤다

개방제한 20개 업종 이달 문열어

첨단 오염방지 사업 즉각 허용

1998.04.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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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에 정부가 총력을 쏟기로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출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의 확실한 지름길이며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일 경제장 관회의를 열고 투자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 조직적인 유치활동 전개, 범정부적 협조체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투자유치 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서 지원·촉진 체계로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지난 4월 초 영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 첫 해외 세일즈외교를 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 회견에서 “고위급 투자조사단 유치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며 조사단 유치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외국인 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규제·관리’중심에서 '지원·촉진’ 체계로 바꾸고 신규투자 뿐 아니라 대단위 공기업·기간산업 등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상반 기중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고 현재 42개 개방제 한 업종 중 국방·문화보호 관련 일부를 제외한 20개 정도를 4월중 추가 개방키로 했다.

토지취득도 자유화, 토지취득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기업 임직원용 주택용지·상업용지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 각종 법령과 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투자전담(One-Stop-Service)체계를 구축, 관련업무를 신속 간편하게 처리해 줄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U·미국 투자 적극유치

지금까지 무역진홍을 위한 중심기관이던 대한무역투자진홍공사(KOTRA)의 기능을 투자유치 위주로 전환, 이 분야에 인원을 집중 배치하고 6월까지 'M&A 중개시장’을 개설,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에 업종별로 전담중개인을 선정해주는 등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감면도 대폭 확대, 등록세를 감면대상 지방세에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8?15년 사이에서 지방세의 감면 폭과 기간을 조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EU국가와 미국 등과도 투자조사단 방한교섭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일본·대만의 경우이미 5월 이전 내한이 결정됐다.

아울러 우리의 외환·금융시장 동향 등 경제현황과 투자 제도. 개방계획 등을 알리는 정책설명회도 자주 갖고, 조사단 유치를 밀도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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