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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獨占規制)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한 법률」개정(改正)의 배경

전문성(專門性)·경쟁력(競爭力) 갖춘 선진형(先進型) 기업지향(指向)

소유집중(所有集中) 막아 경제정의(經濟正義) 실현

1994.09.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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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 민(吳世玟)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세계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건 기업이건 경쟁력 확보가 생존과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경제정책의 핵심도 ‘운동력(運動力) 제고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강화의 해’로 정하고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부족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업종 전문화 유도 성업(姓業)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시책도 경제정책의 한 부분인 만큼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당면한 경제시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公正去來)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당면한 국가경쟁력 강화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법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이 국가경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아니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소유집중(所有集中)의 문제와 선단식(船團式) 기업경영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룹이 특정인 및 친인척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기업에 대한 막대한 출자를 통해서 무리한 기업확장과 비관련 분야에의 업종 다각화를 추구하는데,이것이 경쟁력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중은 자기능력 이상의 금융차입이나 채무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보호 가격차별화 등 부당한 내부거래와 상호채무보증은 한계기업의 퇴출(退出)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편중 배분과 중소기업분야에의 무분별한 참여로 중소기업과의 균형성장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배태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며, 특히 UR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는 긴박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마련한 이번 법(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면,첫째,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 조정하되,기업에 미치는 일시적 부담을 고려하며 3년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출자 비율이 제도도입 당시인 87년의 44.8%에서 94년 현재는 26.8%까지 내려오고 있고,앞으로도 매년 일정비율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5%로 인하하더라도 기업이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곧이어 설명할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 업종전문화 등에 대한 출자 규제 예외 조치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여신(與信)관리규정’상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장치의 약화를 공정거래법에서 보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둘째,소유분권(所有分權) 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적용 배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소유집중 문제는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함께 상속·증여 세제 등의 강화,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한 기업공개 및 소유집중(所有集中) 억제 촉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항이지만,소유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당위성은 선단식 경영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 외에도 사회적 균형 및 국민통합적 측면에서 대기업집단이 국민적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셋째, 당면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사회간접자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1종 시설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그 기간도 투자비회수 기간을 감안하여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전문화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의 대기업이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주력기업에 출자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제화 등 경제여건 변화 에 맞추어 신고의무제를 폐지하고,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컨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UR이후 국제화·개방화(開放化)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전근대적인 족벌지배형태의 경영구조를 벗어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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