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가 관장해오던 산재(産災)보험 집행 업무가 내년 5월1일부터 새로 발족될‘산재보험복지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의 근로복지공사를 공단체제로 개편, 여기에 재보험업무를 넘기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징수,보험 급여 지급 등 모든 산재(産災)집행 업무가 이 공단으로 이관되고 제도개선문제 등 정책 업무만 노동부가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산재보험 업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사법, 산재특별회계법,산재심사법 등 3개 유사법률을 통합정비함으로써 보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산재보험 업무를 산하기관으로 이관키로 한 것은 보험 업무의 전문화를 가속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산재근로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하기관 중 근로복지공사를 대폭 개편하여 보험업무를 담당토록 한 것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이 공사가 지금까지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노동부 측은 밝혔다.
새로 개편될 ‘산업재해보험복지공단’은 앞으로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등 보험사업 외에도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운영사업,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부로부터 위탁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산재보험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된 기대효과로는 우선 민간 운영에 따른 보험서비스 질의 향상을 들 수 있다.
또 행정업무의 탄력적 대응이라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의 영세업체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사의 병원관련 전문인력을 대부분 수용, 재배치 함으로써 정확한 진료비 심사가 이루어져 요양관리의 적정 합리화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노동부는 보험이관 업무와 관련, 산재보험복지공단 추진 기획단을 운영,실무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다.
이 기획단에선 우선 업무이관에 따른 신규 인력과 재정소요 등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 아래 산재보험 담당인력의 경우 현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근로복지공사 직원의 재배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조직도 현 지방노동관서 청사 건물들을 최대한으로 공동 사용해 재정소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추진기획단은 산재보험업무 이관 계획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연말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