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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우유 축협 수의계약 강행]군급식 안정적 공급'축산업 보호 고려

1998.0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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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실무관계자들과 유가공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분 군납우유의 수의계약을 강행키로 결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내정한 납품계약가가 올해 다른 기관이 계약한 경쟁입찰가보다 최고 30%나 비싸 막대한 예신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월22일자. 한국>

우유는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거.여타 농·수·축산물과 같이 정부가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인 축협과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받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유를 포함한 농·수·축협 품목의 경우는 다른 품목들과 달리 기후.작황둥환경요인에 따라 물량·가격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장담할 수 없는 폼목으로 전·평시. 전·후방 모든 지역에 대량으로 공급 돼야 할 이러한 품목들의 안정적인 공급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또 우유를 경쟁계약방법으로 조달할 경우 일시적인 예산경감 효과는 있겠으나, 군단위별로 구성돼 있는 축협산하 지역조합이 가격경쟁을 할 경우 지역별 축협농가의 도산마저 우려된다.

따라서 군은 군급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과 함께 축산업 보호·육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납품계약가의 경우 학교 개학과 동시에 경쟁계약방법으로 조달되는 학교급식 가격을 고려하여 군납가격과 차이가 발생시에는 군납가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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