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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안]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 공사규모 확대

기능대 다기능기술 수업 연한 2년으로

1998.0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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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중소건설업체에 수주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대상 일반 공사 규모는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 일반공사 규모의 경우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 물품제조·용역 규모는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 해주기위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입찰 낙찰된 공사의 계약보증금도 앞으로는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대학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기능대학이 전문대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및 절차와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생선발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이 과정에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유자 등을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국무회의 주요의안 【1월20일)
또 교수임용의 경우 정원의 5할 범위 안에서 산학겸임교수.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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