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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인권관련 국제적 입지 강화

1995.01.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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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원(金 永 元)  <외무부 국제협약과장>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대한 가입서를 지난 9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 오는 2월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다소 열악한 국내인권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심심치 않게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었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례없이 높아진 인권보장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인권보장 의지가 이번 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으로 확고히 천명되었다고 하겠다.

고문방지협약의 정식명칭은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현집행과정에서 개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가혹한 행위 및 그 미수에 관하여도 고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각 당사국에게 고문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적 또는 여타의 예방조치를 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의 협약이행상황은 동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고문방지위원회가 감시하며 이를 위해 동 협약은 당사국의 의무적 보고제도와 미공개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발효후 1년내내, 그리고 그 이후 매 4년마다 협약이행을 위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비공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 협약에는 당사국이 타 당사국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간 문제제기권과 개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의 청원권을 선택하여 수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정치적 남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동 조항들의 수락을 보류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포함 고문방지 협약 당사국 86개국(95년 1월현재)중 51개국이 동 조항들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수락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그대신 위원회의 비공개조사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균형된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동 협약은 고문이 당사국 간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문의 예방 및 처벌이 국가간 협력으로 용이하게 달성되도록 하였다. 이는 고문을 포함하는 인권문제가 더 이상 국내 문제의 카테고리 속에 안주할 수 없다는 국제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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